+
게시물 작성 테이블

프리츠한센의“세븐체어”는 주지저명한 상표인가?

2024-09-25 hit.34



1872년에 덴마크에서 설립된 프리츠한센(FH)은 오랜 기간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하여 온 가구, 조명 및 액세서리 디자인 등 가구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프리츠한센의 제품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코펜하겐, 샌프란시스코, 밀라노 및 도쿄의 플래그십 스토어 등 2,000여 개 판매 지점을 통해 8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리츠한센은 아르네 야콥센이 1955년에 디자인하여 판매되기 시작한 '시리즈 세븐'의자의 형태를 복제한 제품에 세븐체어라는 제품명을 붙여 판매한 업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해자인 프리츠한센의 시리즈 세븐의자는 등받이 보양이 아라이아 숫자7의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세븐체어로 불리며, 세븐체어는 프리츠한센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프리츠한센의 시리즈 세븐의자와 동일한 형태의 의자를 납품 받아 '세븐체어'라는 제품명을 붙여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프리츠한센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프리츠한센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소의 소송그룹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프리츠한센을 대리하여, 1955년에 제작된 세븐 체어라는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UCPA)상 주지저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프리츠한센을 위한 유리한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