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 실무 개선] 특허·디자인 등록, 이제 더 빠르고 간편하게! 2025-02-07 hit.90 |
|
[특허·디자인 실무 개선] 특허·디자인 등록, 이제 더 빠르고 간편하게! - 2025년 특허청 심판 절차 개선 2025년 1월부터 특허 또는 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등록 결정(=인용 심결)이 타당하고 추가적인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심판관이 바로 등록 결정합니다. 1.도입 배경 이 제도는 취소환송되면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등록결정을 하여야 하는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 지연을 방지하며,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주요 변경사항 3.심판관이 등록결정을 직접하는 경우 •기존 거절결정 이유에 의하여는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취소환송하는 것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심사관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거절결정을 내렸으나, 심판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아 추가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4.심사관에게 취소환송해야 하는 주요 이유 •심사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별도의 신청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와 디자인 등록 절차가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