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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2024-01-16 hit.633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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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상표 공존 동의제: 선상표권자 동의 하에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 등록 가능>


한국에서는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되며, 이는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82%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2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상표 분쟁 방지효과 기대>


이로 인해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한 상표 등록 거절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동의제는 미국, 싱가포르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일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 4 시행...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10여개 개선 사항 포함>


또한, 2024 4월에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