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무의 이해: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 심사관 면담의 전략적 활용 2025-01-14 hit.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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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담당 심사관과의 면담은 거절이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거절이유가 간단한 경우에는 심사관과 전화면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나, 전화면담에서 심사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거나 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보정안 리뷰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안 리뷰 제도는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하여 예비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로,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심사관은 면담 후 면담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한 전화면담에 비하여 심사관과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피드백을 최종 보정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특허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음에도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 재심사 청구를 하기 전에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면담의 절차에서 심사관과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미 보정안 리뷰를 진행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