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 작성 테이블

[상표법 개정-2025년 7월 22일 시행] 상표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단축

2025-02-07 hit.80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는 30일이었으나, 그 기간이 짧다는 의견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2개월로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는 유행성이 강하여 신속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데, 최근 상표 등록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이의신청 기간을 다시 30일로 단축하는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22일 전에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로 유지됩니다. 즉, 2025년 7월 21일에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1일까지, 2025년 7월 22일에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지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 내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이유 및 증거에 대한 보정기한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의결정 전이라면 의견서의 형식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